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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센터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취업성공패키지(일명 ‘취성패’)는 2020년까지만 진행된 후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대 1년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 내 취업을 하지 못 하거나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기간이 모두 끝난 후에도 취업을 못했다면 3개월 동안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등의 사후관리가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을 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 2유형 두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Ⅰ유형)

자격요건

국취 1유형 자격요건은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 중 만 34세 이하의 청년은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해당되며, 청년 중 군입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37세까지 연령이 확대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다면 요건심사형, 취업경험이 없다면 선발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6개월간 월 최소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고용센터 상담사 상담, 직업훈련 추천, 일경험,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재산요건 상세사항] 1. 가구단위 중위소득 의미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 가구단위의 의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를 1 가구단위로 판단합니다. 단, 법적으로 가족이면서 등본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입증자료를 신청할 경우 가구원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거나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1)근로소득(급여)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2)사업소득 :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3)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4)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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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로 문의하세요! 혹시, 고용노동부(1350번호)가 연결이 너무 오래 걸리나요? 그럼 아래 꿀팁을 참고하세요!
1350 번호는 고용노동부 통합 고객센터로 시기에 따라 문의가 몰리면 수십 분간 연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래 방법처럼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로 직접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주지역 + 고용복지플러센터 인터넷 검색
센터소개 부서 및 직원소개 고용센터-국민취업지원과 문의하는 사항과 담당업무를 비교하여 전화번호로 전화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Ⅱ유형)

자격요건

국취 2유형은 1유형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의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하여 최대 만 37세까지 확대)
만 3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직업훈련 참여기간(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000원의 취업활동비용 지급
고용센터 상담사 상담, 직업훈련 추천, 일경험,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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